재판 받다 쓰러진 50대 심폐소생술로 살린 공무원
부산지법 임사순 씨 '하트세이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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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공무원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 쓰러진 피고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려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주인공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 경위 임사순(53·사진) 경위주사보.
부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11일 오전 11시15분께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실 내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다. 당시 피고인 담당 법정 경위였던 임 경위는 즉시 이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119구급대가 도착해 쓰러진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했다.
임 경위는 몇 년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으면서 소방관으로부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배웠다. 교육에 적극 참여한 임 경위는 이 날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당황하지 않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것이다.
임 경위는 "혹시 응급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평소 소방서에서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심 있게 참여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응급상황에서 차분하게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임 경위에게 지난달 30일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심장 정지 또는 호흡 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등을 활용해 생명을 살린 사람을 이른다.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한 사람이 하트세이버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를 회복해야 하고, 병원에 도착 후 의식을 회복한 상태에서 72시간 이상 생존해야 한다.
김임석 부산소방안전본부 구급대책담당은 "가까운 소방서를 찾으면 누구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08-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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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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