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부산시 수시 단속… 2·3회 연속 적발 땐 과태료 20만원·30만원
- 내용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넣어 버리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4일 이틀간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넣어 배출한 8가구를 적발, 1가구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산시는 또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거나 재활용품을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한 것을 처리시설에 반입한 청소대행업체 차량 18대를 적발, 3일에서 6일간 반입정지와 함께 3~6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시 자원순환과 이옥희 주무관은 “음식물쓰레기 1kg을 버리는 비용은 평균 63원 정도지만, 이를 아끼려고 종량제봉투 속에 몰래 넣어 버리다가 적발되면 처리비의 1천500배인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며 “또 2회, 3회 연속으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금액도 2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광역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원룸 밀집지역 같은 쓰레기 배출현장에서 수시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문의 : 자원순환과(888-5006)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4-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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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2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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