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 내용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가정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1∼4등급을 받은 가정의 자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4명 기준 월163만820원 이하) 가정이다.
장학금은 분기별로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은 지급한다. 장학생 선발은 초등학생·중1학년생은 학교장 추천, 중2·3학년생, 고등학생은 성적 80% 이내,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이 평균 D등급 이내다. 올해 처음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만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참조.(324-2663∼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3-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19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