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현금입출금기서 납부
- 내용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편리하게 낼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간단e납부 서비스'는 과태료, 사용료, 임대료, 변상금 같은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 그동안 납세자가 고지서를 직접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를 이용해 납부했다. 고지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간단e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사 신용카드(방문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해 내면 기기 이용료 900원이 붙는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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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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