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보이스피싱 조심
피해 신고 전화 112 또는 1332
- 내용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도로명주소 보이스피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광역시·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 시행 초기 혼란스러운 현상을 틈타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피싱은 은행 상담원이나 공공기관 공무원을 가장하여 새 도로명주소 변경에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은행 비밀번호를 물은 뒤, 인터넷을 통해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 또 도로명주소 변경과 보안강화를 이유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특정 사이트 접속과 앱 설치를 유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금융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해 고객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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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1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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