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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12호 시민생활

올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나?… 15일부터 미리 계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시작

내용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해, 조회내역을 확인한 뒤 빠진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맞아 직장인들은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 회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민원서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4-01-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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