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나?… 15일부터 미리 계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시작
- 내용
-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이다.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조회가 불가능해, 조회내역을 확인한 뒤 빠진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맞아 직장인들은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소속 회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민원서류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 관련 콘텐츠
- 올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12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