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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07호 시민생활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마세요”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하면 벌금 100만원

내용

“하수도관 막히게 하는 불법 오물 분쇄기 사용마세요.”

부산광역시는 쓰레기양을 줄일 목적으로 오물 분쇄기를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오물 분쇄기는 주방 싱크대에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는 장치. 불법 개조한 제품은 대부분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내보내는 제품으로 하수처리장 고장과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함께 있는 일체형이다. 반드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판매와 사용이 가능한 제품에는 모델명과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적힌 주방용 오물 분쇄기 등록표시가 겉 표면에 표시돼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다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불법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12-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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