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 신청 내년 3월까지
- 내용
집 한 채 가진 가구는 내년 3월까지 양도세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시기를 내년 3월31일로 연장한다. 올 4월1일 이후 1가구 1주택자와 주택매매 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지났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 후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2-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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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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