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 내용
사회복무요원이 직접 복무를 시작할 날짜와 기관을 선택하는 '본인 선택 접수' 지난 9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옛 공익근무요원으로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다. 신청자는 소집 대상자 중 대학 재학을 사유로 복무를 연기 중인 사람 또는 소집 대기 중인 사람 등. 신청할 때는 금융기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667-525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2-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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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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