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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06호 시민생활

우암로 8t 이상 대형차 12월부터 못 다닌다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내용

부산 남구 감만동 우암로 감만현대아파트∼감만사거리 1㎞ 구간에 8t이상 대형차는 못 다닌다.<그림 참조>

부산경찰청·남구는 지난 1일부터 우암로를 이용하던 8t 이상 대형차량의 통행을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대신 이 구간을 운행했던 8t 이상 차량은 감만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8부두 교차로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통제구간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을 물어야 한다.

부산경찰청은 내년 2월까지 전면통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통제할 방침이다.

우암로 8t 이상 대형차 통행제한은 지난달 7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남구 감만1동 주민들이 제기한 '우암로 통행 제한' 민원이 심의·가결에 따른 것이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3-1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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