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회·야영 활동신고부터
- 내용
19세 미만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토순례, 수련회, 야영대회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활동신고를 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29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험캠프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여는 개인·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는 활동 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고대상은 △국토순례나 자전거 종주와 같이 이동하며 숙박·야영하는 이동형 활동 △캠프, 수련회, 야영대회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고정형 활동이다.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구·군청에서 신고 하면 된다.<표 참조> 신고가 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다. 신고 처리 결과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6개 구·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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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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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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