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이제는 과태료 6만원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 내용
오는 23일부터 사거리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 운전을 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를 문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다른 차로로 끼어들거나 정체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꼬리물기를 한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4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과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등에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경우에만 각각 3만원과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렸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11-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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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0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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