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 낳는 가정에 산모도우미 비용 지원
소득상관 없이 56만6천원
- 내용
셋째 아이를 낳은 다자녀가정은 산모도우미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20일부터 셋째 아이를 낳은 다자녀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사업을 실시한다. 소득 상관없이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는 56만6천원 상당의 산모도우미 이용 바우처를 제공한다. 셋째 아이가 쌍둥일 경우에는 11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2주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5-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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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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