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5개 생태공원서 낚시·취사·야영 못 한다
적발 땐 최고 300만원 벌금
- 내용
화명·대저·삼락·맥도·을숙도 등 5개 낙동강 생태공원에서 낚시·취사·야영을 못 한다.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부산광역시 낙동강관리본부는 15일 '낙동강 낚시·취사·야영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한다. 낙동강 하구의 무질서한 낚시·취사·야영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6월까지 홍보기간을 두고, 7월부터 본격 단속을 펼친다.
금지구역은 화명·대저·삼락·맥도·을숙도 등 5개 낙동강 생태공원 모든 구역이다. 단, 화명생태공원 대동화명대교 상단부와 대저생태공원 구포대교 상단부 본류, 삼락생태공원 내 제방 옆 수로(샛강)에서는 낚시만 가능하다.
올해 9월 개장 예정인 삼락오토캠핑장은 취사·야영은 가능하다. 낙동강관리본부는 "그동안 둔치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낚시와 야영, 취사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310-608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5-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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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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