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근로자, 혼례·의료비 싸게 빌린다
월 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 내용
월 소득 평균 190만원 이하 근로자는 혼례·의료·장례비를 싸게 빌릴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부산지사는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자 부담 없이 혼례·의료비 등을 싸게 빌릴 수 있는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융자사업'을 펼친다.
3개월 이상 재직하며 월 평균 소득 190만원 이하 근로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융자 종류와 한도는 △혼례비 1천만원 △의료비 1천만원 △장례비 1천만원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자녀학자금(고등학생) 1천만원(자녀 1명당 연 300만원) 이다. 금리는 연 3%(신용보증료 0.9% 별도)이며, 3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다.
단, 전국은행연합회 연체정보에 등록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참조 또는 대표전화(1588-0075)로 상담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4-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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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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