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연체 빚, 최대 50% 덜어준다
국민행복기금, 예비접수 22∼23일
- 내용
1억원 이하의 빚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이들에게 최대 50% 탕감해 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달 29일 국민행복기금사업을 시작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금 부담을 덜어주고, 이자율도 낮춰주는 사업.
신용대출을 포함해 제2금융권, 카드회사, 대부업체, 학자금 대출 등에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 이자 20% 이상의 빚은 10%대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자가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를 감면 해 준다.
신청은 오는 22일∼30일 8일 동안 예비 접수를 거쳐 다음달 1일∼10월31일 본 접수를 한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등에서.(국번 없이 1397)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4-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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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7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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