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전·월세집 제공할 건물주 모집
- 내용
부산광역시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산뜻하게 리모델링해 저소득층과 대학생들에게 주변시세의 절반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할 건물주를 찾는다.
부산시는 임대사업에 참여할 건물주에게 리모델링에 드는 비용의 50%,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신 건물주는 지방학생, 신혼부부, 저소득 등에게 주변시세의 절반가격으로 전·월세를 임대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3년. 건물 임대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28일까지 관할 구·군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888-408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2-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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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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