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 자진신고기간
- 내용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상시근로자 50명(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취약한 노무관리와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피보험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속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많다.
부산노동청은 고용보험 취득, 상실 등의 신고를 1개월 이상 늦게 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860-2110)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3-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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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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