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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53호 시민생활

시외버스·택시 전 좌석 안전벨트 매기 의무화

내용

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모든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한다고 밝혔다.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장례식 등 특수여객 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 등이 해당한다. 다만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경우만 의무화하고 시내를 주행할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임신부와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를 매기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승객은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농어촌, 마을버스도 제외한다.

국토부는 안전띠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각각 50만원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탑승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1-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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