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미납 통행요금 편의점서 납부
- 내용
전국 편의점에서도 현금과 현금카드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5일부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편의점에서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려면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은행망을 이용한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해야 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11-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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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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