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53호 시민생활

충렬사 금연구역 지정

내용

충렬사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충렬사관리사무소는 다음달 8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금연을 위한 조치)에 근거해 충렬사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충렬사는 1972년 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1551~1592), 부산진첨절제사 정발(1553~1592)을 비롯해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선열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523-422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1-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