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렬사 금연구역 지정
- 내용
충렬사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충렬사관리사무소는 다음달 8일부터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금연을 위한 조치)에 근거해 충렬사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충렬사는 1972년 부산광역시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 임진왜란 때 순절한 동래부사 송상현(1551~1592), 부산진첨절제사 정발(1553~1592)을 비롯해 부산에서 순절한 호국선열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523-422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1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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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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