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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53호 시민생활

무등록 시공업체 신고·접수

내용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무등록 시공업체의 불법 공사를 강력 단속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해 업체들의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토록 할 경우 건축주는 건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건설업 무면허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발주시 의문사항이나 불법 및 건설업 무등록자의 부조리의 경우 전화(633-0260, 888-3827, 888-2541~4)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11-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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