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공업체 신고·접수
- 내용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는 무등록 시공업체의 불법 공사를 강력 단속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시행해 업체들의 부조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토록 할 경우 건축주는 건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건설업 무면허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 발주시 의문사항이나 불법 및 건설업 무등록자의 부조리의 경우 전화(633-0260, 888-3827, 888-2541~4)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1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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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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