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자료 제출
- 내용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는 관내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확인 및 수입자료 제출’ 안내를 실시한다.
이번 수입자료 제출 요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수입업자는 오는 13일까지 영남지역본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055-320-034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9-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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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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