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잘못 탄 부산도시철도 8월부터 요금환불
5분 내 요금 두 번 낸 승객 대상… 3일 이내 해당 역 고객창구서
- 내용
부산도시철도역에서 방향을 착각해 반대 승강장에 들어갔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같은 역에서 5분 안에 요금을 두 번 낸 승객에 대해 1회분 요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8월부터 도입한다. 승객이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들어간 경우, 직원을 불러 목적지 방향 승강장으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들어갔거나, 화장실 등 급한 용무로 내린 승객은 같은 역에서 요금을 두 번 내는 일이 많다.
이 같은 승객들은 다음달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역 고객창구에 교통카드를 제시하면, 1회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 처음 요금을 낸 뒤 5분 이내에 다시 요금을 낸 경우여야 한다.(640-725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7-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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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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