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300만~2,500만원 근로자 장려금 지원
자녀 수 따라 70만~200만원
- 내용
국세청은 직업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표 참조>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부부연봉 합계액이 2천500만 원 미만, 무주택 또는 6천만 원이하 주택 소유, 보유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중 18세 미만 자녀가 없을 경우 부부연봉이 1천300만 원 미만, 자녀가 1명인 경우 1천700만 원, 2명의 경우 2천100만 원, 3명 이상의 경우 2천5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지급금액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전년도 부부연봉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휴대전화, 전화 ARS(1544-9944), 홈페이지(www.eitcpr.com)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발송한 신청 안내문자(MMS, SMS)를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2~3회의 간단한 버튼 클릭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통신요금은 전액 무료.
한편 근로장려금은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된다.(1588-0060)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18세미만 부양자녀수 총급여액 등 최대 지급액 0명 1,300만원 미만 70만원 1명 1,700만원 미만 140만원 2명 2,100만원 미만 17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미만 200만원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5-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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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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