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맘대로’ 구조 바꾼 차량 벌금 300만원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단 방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0만원 이하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또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888-343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2-05-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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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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