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523호 시민생활

‘내 맘대로’ 구조 바꾼 차량 벌금 300만원

내용

부산광역시는 오는 31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무단 방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30만원 이하 과태료와 번호판 영치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 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한다. 또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888-343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5-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2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