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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22호 시민생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오는 30일까지 납부

내용

부산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두고 지난 연말 결산 후 3월말 법인세를 확정 신고한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로 산출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하루 세액의 0.0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CR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로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납부는 관할 구·군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납부 하거나, 인터넷으로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고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888-241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2-04-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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