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파손·불법 쓰레기,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 내용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해주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내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도로 파손 등 생활 속의 불편함을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
시민들은 사진, 동영상, 위치정보를 전송해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처리 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검색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별도의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절차 없이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만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는 각 이동통신사의 앱스토어나 정부의 생활공감지도 사이트(www.gmap.go.kr)에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해 이용하면 된다.
부산시 유시티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처리가 가능해졌다” 며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유시티정보담당관(888-225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2-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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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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