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규정 크게 강화… 연말연시 특별단속
최고 1천만원 벌금… 3회 이상 적발·음주측정 거부 최대 3년 징역형
- 내용
-
‘설마 내가 다니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반이 있는 건 아니겠지?’
연말연시. 각종 송년회와 모임 등에서 어쩔 수 없이 마신 술 한 잔.
대리를 부르자니 돈이 아깝고, 음주 단속에 걸리는 건 더더욱 싫고….
그래도 ‘뭐, 맥주한잔인데’, ‘후후~ 술 냄새도 안 나는데’ 하시는 분들.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보시면 그런 말씀 쏘-옥 들어가실 겁니다.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만~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는데요.
그렇다보니 일부 운전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음주운전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 운전자에게 최고 1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 당장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바뀐 처벌규정을 살펴보면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100일 면허정지)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0.1% 이상(면허취소)∼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이나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 받습니다.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1∼3년)이나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벌금도 벌금이지만 사실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부산지방경찰청은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 즉 오후 7~10시에 유흥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음주운전이 많을 것 같은 지역에 집중해 그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또 지금까지 음주단속의 경우 거의 모든 차로를 막고 하나의 차로로만 통행하게 해서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지만, 앞으로는 ‘용의차량’을 선별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대화나 탐지식으로 음주여부를 감지하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는 반드시 차는 집 또는 회사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특히 음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음주운전은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는다면 “안! 됩! 니! 다!”
음주운전 의심되면 112로 신고음주운전의 징후 음주 확률(%) 1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지 70 2 앞차의 뒤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는 것 60 3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 60 4 운전자의 안색 등으로 보아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60 5 지정된 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운전 55 6 차선에 걸쳐서 운전 55 7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차(고성, 차내 소란 등) 55 8 교통신호에 대해 늦게 반응하는 차 50 9 밤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하는 차 5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팁1. 망년회,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나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40대 이상,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4. 주차를 위해 1m만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까지 완벽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5. 전날 만취 상태로 귀가했다면, 출근길 운전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2-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0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