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밀린 전기요금 대신 내줘요”… 최대 20만원 한도 내
- 내용
한국에너지재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나선다. 겨울철 전기요금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지원금액은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에너지재단이 한전에 미납요금을 납부하는 방식. 단 이번에 지원한 가구는 향후 2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전기요금 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전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센터나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www.energylove.or.kr)를 참조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2-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04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