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린 ‘얌체 자동차’ 강력 단속
-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종이나 수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자동차’〈사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부산광역시는 주정차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얌체 운전자들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와 구·군 직원 및 경찰이 합동으로 벌인다.
주요 단속 차량은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린 불법차량으로 △종이·테이프, 수건 등으로 번호판 가림 △합판·의자 등 물품을 이용해 번호판 가림 △트렁크 문을 열어 번호판 가림 △전봇대 등 지장물을 이용한 번호판 가림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형사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1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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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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