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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69호 시민생활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 “중개업자 신분 반드시 확인해야”

내용

부산광역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의 조급한 심정을 악용하여 신분증 위조와 이중계약과 같은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구·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부산지부와 함께 탈·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에 대한 소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또는 건물관리인)가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계약의 경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뒤, 다른 사람과 공모해 여러 채의 주택을 월세로 세를 놓고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속여 여러 명의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소음, 누수 등)를 일으키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구·군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한다.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를 해야 한다.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이라도 확인이 꼭 필요하며,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 체결 시 위임여부 확인해야 한다.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주변시세 보다 많이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와 위치, 주변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해야 한다.

▷임차하는 건물 상태와 구조, 환경 및 누수 등의 하자 여부는 낮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문의 : 토지정보과(888-4061)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03-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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