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등기 서두르세요"
- 내용
정부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다주택 구입자는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취·등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올해 말까지 취득을 완료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억 이하, 1주택 취득 때에는 내년에도 취·등록세를 50% 감면(4%→2%)해 준다. 올해 말까지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내년 이후에 등기해도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올해처럼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12-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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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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