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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54호 시민생활

"올해 안으로 등기 서두르세요"

내용

정부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다주택 구입자는 내년부터는 올해처럼 취·등록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올해 말까지 취득을 완료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억 이하, 1주택 취득 때에는 내년에도 취·등록세를 50% 감면(4%→2%)해 준다. 올해 말까지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내년 이후에 등기해도 취·등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2주택인 경우라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올해처럼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12-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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