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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12호 시민생활

"도시가스 교체비용 빌려 드립니다"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사용자 시설 설치비 80%, 최대 500만원까지,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당 최대 1천만원까지 빌려준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자는 무이자이지만 대출 수수료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을 사용자 부담 및 연체 이자율은 별도로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가스사용자 가스시설 및 내관설치비, 수요가시설분담금, 가스인입배관망 설치비 중 사용자 부담금이다. 신청자격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소유자와 사회복지시설 시설 대표자가 신청해야 한다. 도시가스 설치비는 배관이 있을 경우 평균 200∼300만원 선이지만, 배관이 없을 경우 설치비용이 더욱 늘어난다.(888-316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2-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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