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 금융기관 카드납부 가능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내용
올해부터 부산광역시가 부과하는 모든 지방세에 대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는 간편한 세금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납부와 지방소비세와 소득제가 신설돼 납세자 부담없이 세수가 늘어나는 `2010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소개했다.
새 제도는 납세자의 주소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발급하던 납세증명서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들었던 비용(1건 800원)도 없어진다. 전자납부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납부자가 지급계좌를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없이 계좌로 마일리지도 지급한다.
또 부산시는 어법회사법인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 관련 콘텐츠
- 중증·희귀성 질환 의료보장 확대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1-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07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