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련 민원 신청 인터넷으로
- 내용
올해부터 토지관련 민원서류 신청을 인터넷(klis.busan.go.kr)<사진>으로 가능해진다. 부산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 23개 민원사무에 대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민원인이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것.
부동산(토지) 분야 인터넷 민원신청 가능서류는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이의신청, 발급(열람)오류신고 3개 분야,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9개 분야, △토지거래허가 관련부문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매수 청구이며, △개발부담금 관련분야는 개발부담금 물납 신청 등 6개 분야이다. 또 △개별주택가격 분야는 이의신청 등 3개 분야로 전체 23개 분야의 민원서류를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에 의해 신청된 민원서류는 해당 토지 소재지 구·군의 담당부서에 통지, 처리 후 전자민원(G4C)시스템의 발급가능 민원에 대해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888-405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1-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07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