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07호 시민생활

토지관련 민원 신청 인터넷으로

내용

올해부터 토지관련 민원서류 신청을 인터넷(klis.busan.go.kr)<사진>으로 가능해진다. 부산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등 23개 민원사무에 대해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민원인이 구·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것.

부동산(토지) 분야 인터넷 민원신청 가능서류는 △개별공시지가는 의견제출, 이의신청, 발급(열람)오류신고 3개 분야,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등 9개 분야, △토지거래허가 관련부문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토지매수 청구이며, △개발부담금 관련분야는 개발부담금 물납 신청 등 6개 분야이다. 또 △개별주택가격 분야는 이의신청 등 3개 분야로 전체 23개 분야의 민원서류를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토지정보서비스에 의해 신청된 민원서류는 해당 토지 소재지 구·군의 담당부서에 통지, 처리 후 전자민원(G4C)시스템의 발급가능 민원에 대해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888-4055)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01-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7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