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빠른 행동’으로 피해 막기
- 내용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 등이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보호조치 등을 해주는 경우는 없으므로 해당기관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화금융사기 유형으로는 경찰·검찰·법원을 사칭한 사건연루 조사, 개인정보유출을 포함해 은행·카드사·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카드대금 연체, 금융거래정보 유출, 우체국·택배회사를 사칭한 우편물·택배·카드 반송, 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을 사칭한 연금·보험료·세금환급, 전화국을 사칭한 전화요금 환급, 조직폭력배를 사칭한 자녀납치, 가족 상해 협박, 동창회·종친회· 대학 학사지원부를 사칭한 동창회비·종친회비·대학추가합격자등록금 납부 등이 있다.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보낸 경우,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한다.(606-1716)
- 작성자
- 황현주
- 작성일자
- 2009-10-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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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9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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