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91호 시민생활

장애인 차량 취·등록세 사후관리 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치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모두 1년으로 하도록 제도개선 추진에 나섰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가족과 자동차를 공동 소유할 경우, 처음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 공동 소유한 가족과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지를 일정 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2년인 부산시는 1년으로 줄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888-2404)

작성자
황현주
작성일자
2009-09-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9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