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 부산 16개 구·군에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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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아이 돌보미 사업'을 부산 모든 구·군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출장 등 급한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올해부터 부산 전역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까지 부산진구와 해운대구, 사하구 등 3개 구에서만 이 사업을 시행해 왔던 것. 시는 또 3억1천200만원에 불과했던 관련 예산을 올해는 15억원으로, 돌보미 여성인력은 지난해 100여 명에서 올해는 400여 명으로 각각 늘렸다.
부산시는 오는 15일까지 구·군별로 이 사업을 담당할 위탁기관을 선정한 뒤 '돌보미' 여성인력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해 교육을 거쳐 2월1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 돌보미 이용료는 저소득가정(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을 기준으로 시간 당 1천원이며, 1월 중순부터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보미 참여자의 경우 1일 6시간 25일 활동하며 월 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아이 돌보미 지원자는 해당 지역 구청에 문의 하면 된다.
※아이 돌보미 사업=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출장, 관혼상제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여성인력을 보내 식사와 간식 챙겨주고 학교나 학원에 보내는 등 자녀들을 대신 돌봐주는 것.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1-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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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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