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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54호 시민생활

달라진 지방세 제도

승합·화물차 구입 취득·등록세 면제

내용
제목 없음

달라진 지방세 제도

승합·화물차 구입 취득·등록세 면제

관광호텔 사용토지 재산세 50 % 할인

 

올해부터 지방세 제도가 대폭 바뀐다. 정부와 부산시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과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우선 유류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50% 면제 받던 경형 승합·화물차 구입 때 취득·등록세가 전부 면제된다. 시·도간 주소 이전 때 내던 자동차세 변경등록 관련 납세 증명서 등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광산업을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도 전액 면제해 주고, 관광호텔이 사용하는 토지 분 재산세도 50% 할인해 준다. 환경보호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40만원과 등록세 100만원을 감면해 준다.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을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 셋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할인해 준다. 또 제조업과 가공업, 수입업 등은 업종과 품목에 따라 이중으로 부과해 온 면허세를 1회에 한해 부과한다.(888-2048)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1-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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