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따질수록 '기쁨 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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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따질수록 '기쁨 두 배'
어렵고 복잡한 연말정산, 올해부터 실속 있고 간편하게 처리해 보자.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오른쪽 사진〉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소득공제 항목=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지출내역(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개인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10개 항목.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금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이 서비스 대상에 추가됐다.
■이용방법=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부양가족과 관련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팩스(1544-7020), 인터넷을 통해서도 동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비가 실제 지출액과 차이나면=병의원에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지출하지 않아 차액이 생긴 것. 이 경우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환자의 인적사항과 병의원 상호, 의료비 지출시기, 지출금액 등을 신고하면 된다.
그 밖에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 >>>동영상뉴스 www.badatv.com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12-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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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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