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 오토바이 면허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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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면허증 없이 도로를 주행하거나, 운전 중 사고가 나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최근 휴양지나 유원지 일대에서 4륜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업체가 부쩍 늘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행락객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도 빈번하여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하는가 하면, 사고로 인하여 벌금을 부과 받는 등 건강과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배기량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125cc이하)나 제2종 소형면허(125cc초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801-059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12-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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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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