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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50호 시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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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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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나누는 입양=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입양결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입양가정에 대한 수수료 지원·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입양부모 자격요건 완화 등의 정책으로 국내입양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국내입양의 벽이 두터운 현실이다. 따라서 센터는 입양을 원하는 부모와 영구적인 가정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입양을 안내하고 있다.

△입양절차=부부간 협의-입양상담-신청-상담 및 교육-가정조사-아동선정 및 입양-사후관리. △입양지원=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양육보조금 월 55만1천원, 의료비 연간 252만원 한도 본인부담 비용) ○양육수당(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경우 월 10만원)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홈페이지 (http://adong.busan.go.kr) 참조.(240-636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2-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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