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군 복무 이탈자 자수기간 30일까지
- 내용
-
제목 없음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군 복무 이탈자 자수기간 30일까지=육군 제53보병사단 헌병대는 오는 30일까지 군 복무 이탈자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복귀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수 대상자는 현역, 장정, 방위, 상근예비역 등이며, 1964년 1월1일 이후 출생 군 이탈자 전원. 군 이탈자가 자수하지 않고 체포될 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군 이탈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채용한 업주도 처벌 받는다. 헌병대는 군 이탈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수 및 신고센터(742-011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11-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4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