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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46호 시민생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거주지 구·군에서 접수

내용
제목 없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거주지 구·군에서 접수

 

"개별공시지가 30일까지 이의신청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31일자로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구·군 토지정보과 등 지가담당부서에서 받는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는 이달 말까지 관할 구·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전체 1만185필지 중 7천792필지. 시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했다. 시와 구·군은 이의신청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정여부를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확정해 알려준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지방세와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888-405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1-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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