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거주지 구·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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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거주지 구·군에서 접수
"개별공시지가 30일까지 이의신청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31일자로 발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구·군 토지정보과 등 지가담당부서에서 받는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는 이달 말까지 관할 구·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 대상필지는 전체 1만185필지 중 7천792필지. 시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고시했다. 시와 구·군은 이의신청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정여부를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확정해 알려준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지방세와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888-405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11-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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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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