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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345호 시민생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하세요

환급대상 1만5천112명·금액 326억원

내용
제목 없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하세요

환급대상 1만5천112명·금액 326억원

 

 

부산광역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환급신청을 받는다. 환급 대상자는 2000년 2월29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고, 부산시의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조례를 시행한 2002년 8월11일 이후에 분양된 3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1만5천112명이다. 환금금액은 모두 326억원.

환급신청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아파트가 있는 12개 구청(중·서·강서구, 기장군 제외)과 강서구 부산·진해경제유구역청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담금을 납부한 본인 외에 민법상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구와 경제자유구역청은 신청 내용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지급한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해당 아파트 명단이 게시되어 있다.(888-396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8-1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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