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생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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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생활자금 지원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는 자동차사고로 사망 및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생활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및 18세 미만(고교 재학의 경우 만20세 이하)의 자녀, 사고당시 부양하고 있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 노부모이다.
지원자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당해연도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26만5천848원)이하 등이다.
신청은 연중 수시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사에서 하면 되고, 장학금 신청기간은 1차 3월3~31일, 2차 9월1~30일 진행한다.(1544-0049, 324-2463)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6-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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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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