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할 주민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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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하세요"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종합·양도·퇴직·산림 소득 등 2007년 귀속 사업년도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할 납세자이다.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해야 하며, 납부는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주민세도 함께 기재해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한다.
단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의 세입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또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사진> 을 통해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주민세 2천원을 세액공제 해 준다.(888-241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5-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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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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