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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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사금융 피해 예방요령
1. 거래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알자
2. 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3. 돈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에 조심
4. 본인 신용도에 비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을 제시하는 업체 조심
5. 제도금융권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자
6. 상호, 대부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이율 등이 명확히 기재 되지 않은 광고 조심
7. 대출알선 작업비, 선수수료 요구 조심
8. 사금융 피해 및 금융사기 피해 신고 경찰청(국번없이 1379), 금융감독원(02-3786-8655)으로 하면 된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8-05-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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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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